코로나19 의심증상 출석인정 서식(학부모 확인서,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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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송언영 작성일20-05-18 09:52 조회1,27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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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의심증상 관련 출석인정 서식학부모 확인서,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등교 중지 중 준수사항.hwp (54.0K) 558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5-18 09:52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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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가 중지된 경우 출석인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.
1. 학부모 확인서
2.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
* 발열로 등교중지가 된 경우는 해열제 복용없이 24시간 경과 후에 체온이 정상범위(발열감 없음)가 되면 등교 가능합니다.
참고자료
1.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보호자 준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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