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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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송언영 작성일20-11-19 11:17 조회1,088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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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 (160.0K) 218회 다운로드 DATE : 2020-11-19 11:18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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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 (80.0K) 164회 다운로드 DATE : 2020-11-19 11:18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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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 (74.5K) 166회 다운로드 DATE : 2020-11-19 11:18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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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 (126.5K) 165회 다운로드 DATE : 2020-11-19 11:18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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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 (66.0K) 163회 다운로드 DATE : 2020-11-19 11:18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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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(11.17.)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.
이에 첨부파일과 같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격상을 안내하오니 1.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 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내용을 확인하여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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