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(2-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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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송언영 작성일20-11-24 09:45 조회1,398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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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pdf (264.7K) 248회 다운로드 DATE : 2020-11-24 09:45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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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pdf (347.1K) 155회 다운로드 DATE : 2020-11-24 09:45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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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(11.22.)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. 이에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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