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(2-2)]
페이지 정보
작성자 송언영 작성일21-01-06 15:05 조회486회 댓글0건첨부파일
-
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 (63.0K) 21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1-06 15:05:29
-
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 (71.0K) 16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1-06 15:05:29
-
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 (116.5K) 17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1-06 15:05:29
-
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 (68.0K) 18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1-06 15:05:29
-
[추가]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 (144.0K) 15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1-06 15:05:29
관련링크
본문
중대본에서는 정례회의(1.2)를 통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(1.4. 0시~1.17. 24시)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첨부파일로 안내드리오니,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